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의 무기류를 규제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일명 "총안법". 총포 도검류 소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들을 사용하여 강력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총포 · 도검류의 소지 허가를 주는 사람을 제한하고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총포 · 도검류의 취급에 대해 엄격하게 정해져 이를 위반하면 처벌된다. 참고로 화약 뿐만 아니라 가스, 공기압축으로 쏘는 모든 장치도 총포법에 해당된다. 모든 에어소프트건 동호인의 적이라는 농담도 있지만, 이쪽은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계류 중인 의안과 관련있다. 1961년 12월 13일 '총포화약류단속법'이라는 제명으로 공포되어,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981년에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이라는 제명으로 전부개정되었고, 1984년에 다시 전부개정되었으며, 1989년에 개정되면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으로 제명이 바뀌었으며, 2005년에 지금의 제명이 되었다(2016년 1월 6일 시행). [[석궁]]도 거의 총포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다. 반면 [[활]]은 적용되지 않고, [[컴파운드 보우]]도 별 제한 없이 시판되고 있다. 한국에서 [[국궁]]이나 [[양궁]]을 레저용으로 비교적 많이 즐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경기 광주시 일본도 살인 사건]]의 가해자가 이 법을 의거로 허가를 받고 [[일본도]]를 소유하게 되었고 일본도로 [[살인]]도 행했기 때문에 법에 대한 [[논란]]과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피하기 어려워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